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비대면 신용대출로 中企 금융 편의성 UP

무방문·무서류 신용대출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 편의성… 도내 중소기업 호응↑
중소기업 도산방지·경영안전 목적
부도어음대출·어음수표 대출·단기운영자금 대출

  • 웹출고시간2023.04.05 16:49:22
  • 최종수정2023.04.05 16:49:22
[충북일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도내 사업자들의 금융 편리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그간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다보니 장시간 사업장을 비우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A씨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는 지점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용대출이 가능해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공제기금에 가입했다는 개인사업자 B씨는 "예전에는 대면 대출만 가능해 적시에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제기금은 매월 일정금액의 부금을 납입해 필요 시 부금잔액의 일정 배수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다.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84년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호부조정신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5천986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이를 활용해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공제기금 대출의 종류로는 △거래 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부도어음대출' △회사 규모가 영세해 금융권을 통한 어음이나 수표의 현금화가 힘든 경우 '어음수표 대출' △그 외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제기금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총 대출실행액은 5천698억 원으로 2021년 4천794억 원 대비 904억 원이 증가했다. 2023년 1~2월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9억이 증가한 약 1천48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는 등 급격한 시중은행 금리상승에 따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권영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 등복합적 위기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제기금이 든든한 자금지원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6-9988)와 충북지역본부(☏043-236-7080)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fund.kbiz.or.kr)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입·대출이 가능하다.

/ 성지연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