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도내 소상공인 "아파도 못 쉰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검진·치료=영업 손실'
서울·대전시 등 지자체 '유급병가' 도입
입원 시 연간 최대 124만9천500원 지원
이용자 87.8% "정책 도움됐다" 호평일색

  • 웹출고시간2023.04.05 18:09:05
  • 최종수정2023.04.05 18:09:05

청주시 흥덕구의 신봉동의 한 분식집을 운영하는 유연희씨가 아파도 쉬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며 김밥을 말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죽을 만큼 아파야 하루이틀 쉴까 말까… 입 밖으로 꺼내니 우울하네요."

5일 청주 흥덕구 신봉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유연희(62)씨는 김밥을 말다가 연신 왼쪽 어깨를 주물렀다.

지난해 7월 신경계 질환을 앓은 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간헐적으로 통증을 겪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을 한 유씨가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가게 문을 닫은 건 손에 꼽을 정도다.

휴무 팻말을 내건 날이면 매출 이익은 물론 낭비되는 재료비까지 모든 영업 손실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 대체로 꾹 참는다.
ⓒ 김용수기자
유씨는 "어쩌다 한 번 쉬려면 큰맘을 먹어야 한다"며 "한참 어깨가 쑤실 때 뼛속이 따끔따끔 아려 죽겠는데도 머리로는 냉장고 안에서 말라갈 시금치를 생각했다"고 넋두리했다.

공무원이나 직장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플 때 쉴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연간 6일까지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연 60일까지 급여가 보장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 같은 병가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권모(69·청주 성안동)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아파서 쉬어도 어느 정도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았느냐"며 "직원을 두고 일하는 게 아닌 이상 나 같은 사람이 맘 편히 아플 수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유씨와 권씨 같은 자영업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제공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대전시는 2021년 9월, 충남도는 올해 1월부터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연 최대 14일간 124만9천500원(하루당 8만9천250원)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역 거주자나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자영업자에게 병원 진료와 입원 시 연 최대 11일간 95만400원(하루당 8만6천400원)을 현금 지급한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퇴원·검진일로부터 180일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통하면 된다.

이 같은 정책 시행에 이용자들의 호평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도움됐다'는 응답은 87.8%다.

해당 사업을 다시 이용하겠다는 의사는 95.6%에 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영업 손실이 걱정돼 아파도 쉬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일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기존 사업도 줄이는 마당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 김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