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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무시한 시의회 규탄

시의회 앞에서 집회 열고 시의회에 항의서 전달

  • 웹출고시간2019.11.03 14:57:19
  • 최종수정2019.11.03 14:57:19

제천시공무원노조가 장제비 지급과 근속자 안식 휴가일 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안 승인을 촉구하며 제천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공무원노조가 장제비 지급과 근속자 안식 휴가일 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안 승인을 촉구하며 지난 1일 제천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낮 12시 시의회 앞에서 소속 노조원과 도내 시·군 노조 집행부 등 150여명이 참여해 시의회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집행부는 결의대회 도중 항의서를 홍석용 의장실에 전달했으며 의회 안에 농성장도 설치했다.

노조는 시의회에 전달한 항의서를 통해 "노조와 시의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시의회는 이런 단체협약을 신중한 검토와 노조 의견 청취도 없이 독단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의 반민주, 반노동적 행위를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고, 노조를 끝장 투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시의회 의장은 노조에 사과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 집행부가 제천시의회 의장실을 찾아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 같은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김홍철 의원은 "안식 휴가일 확대는 시민 정서와 대다수 지자체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제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조위금과 중복이라고 봤고 행정안전부도 2017년 이런 취지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개정 사안이거나 예산이 수반되면 단체협상 전에 의회 입장을 물었어야 했다"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현수막을 통해 특정 의원을 공격하면 누가 소신을 갖고 일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적용해 안식 휴가일 확대 관련 단협을 했는데 의회가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며 "장제비는 전국 30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급 중이며 법제처는 조문객 식사비용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질의에 자체 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며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안식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항목을 삭제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지난 9월 의회 때는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루며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50만원) 지원' 항목을 삭제한 바 있다.

한편, 제천시 공무원 노조와 제천시의회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여지는 남겨 앞으로의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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