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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나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주거 밀집 지역 등 주·야간 단속

  • 웹출고시간2019.10.14 11:43:53
  • 최종수정2019.10.14 11:43:53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가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며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원룸, 상가주변을 비롯해 주거 밀집지역 위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과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마트 앞이나 차량 등에서 담배꽁초·휴대쓰레기를 버리는 투기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여기에 불법투기자 발견 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유발시킨다"며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하여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치유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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