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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앞서 인사청문회 거쳐야

충북연구원·청주의료원 등 4곳 대상…임명권한 기속 못해

  • 웹출고시간2019.09.19 17:42:15
  • 최종수정2019.09.19 18:06:23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앞으로 충북도지사가 충북연구원, 청주의료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등 4곳의 기관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청문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청문회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하며, 도의회는 청문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미송부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도지사의 기관장 임명이 가능하다.

세부 절차를 보면, 먼저 도지사는 후보자 1인에 대해 도의회 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즉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인사 청문 시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인사 청문 실시 일시를 지정 후 도지사 및 임용 후보자에게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증명서 및 체납증명서 △재산보유현황서 △병역사항현황서 △후보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임용후보자 자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이다.

이 외에 위원회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임용후보자는 청문 개시 1일 전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개의, 안건상정, 선서, 자기소개, 도덕성 검증(비공개), 직무수행계획 설명, 질의답변, 산회 순으로 진행된.

이후 청문경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이뤄진다.

청문 결과는 도의회 의장을 통해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도지사는 청문 결과를 반영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며, 청문 결과는 도지사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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