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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스마트폰으로 보고 낸다

충북도 7월부터 모바일 송달 서비스
종이고지서 절감 일환 공제 혜택

  • 웹출고시간2019.06.23 12:54:08
  • 최종수정2019.06.23 12:54:08
[충북일보] 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해 지방세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 서비스는 납세자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스마트위택스와 은행, 금융결제원 앱에서 시행하던 서비스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앱(네이버페이), 페이코앱으로 확대된 것이다.

앱에서 직접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물분)에 대한 모바일고지서와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고 8월 주민세부터 모바일고지서만 발송한다.

종이고지서 비용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환원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들은 고지서 1건당 1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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