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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3 13:14:33
  • 최종수정2019.06.13 13:14:33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3만3천411건에 대해 총 41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진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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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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