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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2 17:27:20
  • 최종수정2019.06.12 17:27:20
[충북일보] 각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고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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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