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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폐기물처리업체 문 닫을 수도

청주시 과징금 없애고 영업정지
불법행위 10건 영업정지 1~6개월
행정소송 등 굴하지 않고 강력대응

  • 웹출고시간2019.05.23 21:41:50
  • 최종수정2019.05.23 21:41:5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올해 1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업체 영업이익을 고려한 솜방망이 과징금 처분이 아닌 영업정지로 근절되지 않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 1월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불법행위 단속과 강력처벌 사전 공문을 발송했다.

단속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7건을 적발해 이 중 10건은 영업정지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다.

시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업체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처벌 강도가 약한 과징금 관행을 없애고, 원칙대로 영업정지 처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과징금으로 마무되던 처분이 영업정지로 강화되자 업체는 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 침출수 유출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해당 업체는 수억 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하며 국내 굴지의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4건, 행정심판은 4건에 달했다. 모두 영업정지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내용이다.

과징금 관행이 사라지자 일부 업체는 수 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위법 요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시는 업체의 반발과 소송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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