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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과도한 규제" vs 영동군 "민원 급증 우려"

군의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완화 의결
영동군 "민원 우려 재의 요구 검토"

  • 웹출고시간2019.05.19 14:53:19
  • 최종수정2019.05.19 14:53:19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놓고 영동군과 영동군의회 간 의견이 상반돼 결과가 주목된다.

영동군의회 정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했다.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면 3천300㎡ 이하는 거리 제한을 50%로 완화했다

이러면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200m에서 100m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500m에서 250m로 줄어든다.

개정 조례안은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간 100m의 이격 거리를 두도록 했다.

주민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이면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해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고, 친환경 에너지구조로 전환을 이끌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동군의 생각은 다르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크게 늘어 청정 자연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임야 등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산사태 위험을 키우는 등의 부작용도 걱정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우려를 종합적으로 살펴 영동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동안 드러난 주민 반발과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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