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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하유정 도의원 당선무효 위기

공선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선고

  • 웹출고시간2019.04.30 15:52:45
  • 최종수정2019.04.30 15:52:45
[충북일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하 의원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은 하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2명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일부 반영해 이같이 판결했다.

하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 명이 참여한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전 후보는 하 의원과 함께 산악회 야유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이 쓴 책도 무료로 나눠 준 혐의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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