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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25 17:33:00
  • 최종수정2019.04.25 17:33:00
[충북일보] 전국을 돌며 빈 상가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31)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4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청주·대전·용인·수원·대구·진주·마산·목포 등 26개 시·군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75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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