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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15 16:25:47
  • 최종수정2019.04.15 16:38:49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 인식개선, 제도개선까지 종합 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기부가 행정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 법률에 의거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중소기업 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정권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계획 세부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mss.go.kr)와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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