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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1 17:30:59
  • 최종수정2019.04.01 17:30:5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전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된다.

시는 기존 5곳으로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이달부터 청주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충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처다.

공회전 제한을 전역으로 운영한 곳은 서울시(2013년)와 대구시(2014년), 울산시(2016년) 광역자치단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주가 이번에 처음 시행한다.

단속 대상차량은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다.

외부기온이 영상 5~27도일 때 시동을 켜고 5분 이상 공회전하면 단속된다. 단속 차량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는 특별단속할 예정"라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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