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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각급 학교 등 감사처분 실명 공개

도교육청 도내 교육기관 감사결과 발표
청주고, 운호고, 맹학교 등 징계 사안 7건

  • 웹출고시간2018.12.17 20:56:09
  • 최종수정2019.01.06 15:12:34
[충북일보] 사립유치원에 이어 감사처분을 받은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실명이 공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7일 도내 교육지원청, 공·사립 학교,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6년(2013~2018년)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발표는 주기적으로 이뤄졌으나 징계 등 처분을 받은 대상 기관의 실명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3년에 한번 씩 종합감사와 각종 비리 등 특정사안이 발생을 때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적발하면 경·중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나 경고, 주의, 시정 처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 징계 처분이 이뤄진 사안은 모두 7건이다. 모두 감봉·견책으로 경징계 사안이다.

이 중 청주고등학교는 2016년 9월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지연보고했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접촉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주고 교장은 이 학교 폭력 문제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발언해 위증 논란을 불러왔다.

청주 운호고등학교는 교비회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방과후강사수당 월 70만 원과 학부모부담경비로 편성한 월 200만 원의 코치활동비를 회계 편입 절차 없이 학부모에게 받아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운호고는 또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월 70만~80만 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이를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했다.

제천 대제중학교는 일반경쟁일찰 대상인 54억 원 규모의 자연학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기술 적용을 명목으로 유사 시공실적이 있는 7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했다.

또 입찰 대상업체로부터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받지 않고 대제학원 법인 사무실에 제출하게 했다.

청주맹학교는 2016~2017년 2년간 특수교육원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35명을 임의대로 선발했다.

또 2015학년도 14명, 2016학년도 10명의 학생이 장기 결석을 했으나 이를 확인거나 출석을 독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학생의 유예·자퇴를 승인했다.

청주맹학교는 올해 감사에서도 기본교육과정을 기준시수보다 68시간 적게 편성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해 적발됐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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