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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 장애인협회 운영규정 두고 마찰

맘대로 규정 변경, 월권이자 일방적인 갑질 주장
제천시 막말은 사과, 비하발언은 오해 해명
오는 21일 이상천 시장과 협회 면담 예정

  • 웹출고시간2018.11.14 17:23:38
  • 최종수정2018.11.14 17:23:38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장애인협회 운영규정을 두고 협회와 마찰을 빚으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와 제천시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A 지회장은 지난 9월 장애인 콜택시 등 협회 운영규정을 놓고 시 교통과와 논쟁을 벌였다.

A 지회장은 "시가 협회 운영규정을 맘대로 변경해 협회 측에 통보했는데 이는 월권행위이고, 일방적인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협회 운영규정 수정에 대해 시측은 "협회 소속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라고 정당화했고 협회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불복의사를 밝히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 교통과 공무원이 제천시장애인협회 지회장에게 욕설과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이어지며 파문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협회는 이 같은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행태 재발방지를 위해 충북지체장애인협회 11개 시·군 100여명의 장애인 회원들과 함께 제천시청을 찾아 항의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지회장은 "올해 초 제천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B 씨와의 재계약 당시 실기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은 '장애가 심해서 재계약할 수 없다'는 등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과 공무원이 지회장과의 통화중에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듣기 거북한 욕설을 했다"며 "이는 장애인들을 얕보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막말과 관련해 A 지회장에게 공식 사과했다"며 "운전기사 실기능력 평가에서 논란이 된 장애인 비하발언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협회 운영규정 임의변경과 관련해서는 협회 직원의 일탈행위 등 징계절차 부분을 수정해 통보한 것"이라며 "지체장애인협회와 시는 동등한 입장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갑질 행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측은 "협회 운영규정을 시가 맘대로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이 같은 시의 행태에 대해 이상천 시장의 해명 및 대책을 요구했으며 오는 21일 면담이 예정돼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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