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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제외"

조정식 의원, 조세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지자체별 천차만별 서울·충북 약 100만 원 差

  • 웹출고시간2018.10.14 15:11:50
  • 최종수정2018.10.14 15:11:50
[충북일보] 민간기업 근로자 등과 달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과세 공백도 발생하고 있으나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10년 가까이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주 출신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기재부, 인사혁신처, 국세청,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자료를 14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세금 한 푼 걷지 않고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5년간 총 62조1천2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무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한다.

정부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하는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만약 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했다 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5년간 최소 9천182억 원~최고 2조1천422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도 공무원 종류별로 서로 상이해 공무원별로 복지포인트 배정 규모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정원 기준, 중앙 부처 공무원 1명당 복지포인트는 47만 5천 원이지만, 가장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서울시 공무원 1명당 복지포인트는 254만1천 원으로 무려 5배 차이가 났다.

충북은 1명당 157만4천 원이 지급돼 서울과 비교하면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조 의원은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민간기업 근로자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모두 근로 제공을 전제로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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