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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면직처분 부당"

직무와 관련 없는 일로 면직
옥천군 "규정 의거 문제 없어"
주민 "마을 회의 못 열어" 혼란

  • 웹출고시간2018.07.16 18:07:37
  • 최종수정2018.07.16 20:14:15

옥천군 관내 A이장과 주민들이 16일 군청에서 이장면직처분 부당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지역 한 이장과 주민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일로 이장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A이장(56)과 주민들은 16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지난달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3∼4년 전 호두나무 밑에 목화솜 3t을 묻은 사례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다.
 
이에 따라 관할 면장은 A이장을 지난 11일 면직처분했다. 이는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그러나 A이장과 주민들은 "사전 통보 없이 주민이 뽑은 이장을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직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다 임기인 연말까지만 하겠다는 데도 면직처분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지난 13일 충북도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서 면직처분 부당함을 알렸고, 이날 오전에는 옥천군청 청사 앞에서 "면장 물러가라"며 1인 시위까지 벌였다.
 
군 관계자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등은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번 이장 면직처분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갑작스런 이장 면직통보로 마을에서 회의조차 열수 없는 혼란스런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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