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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온라인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개정 추진

"민주주의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개인정보 악용을 원천 차단해야"

  • 웹출고시간2018.07.09 18:01:03
  • 최종수정2018.07.09 18:01:03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9일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온라인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에 자신의 ID, 비밀번호 등이 활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각종 범죄에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며 "온라인 여론조작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시되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거래 행위 근절이 어려웠다"며 "개인정보 거래 내용의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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