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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오는 8월말까지 불법야영 및 산림오염 등 예방

  • 웹출고시간2018.07.04 11:09:37
  • 최종수정2018.07.04 11:09:37
[충북일보=단양]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급증하는 불법야영·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 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수 소장은 "국민 모두가 소중하게 가꿔온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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