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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5 17:53:39
  • 최종수정2018.06.25 17:53:42
[충북일보] 속보=이시종 충북지사가 항공운수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24일자 1면>

이 지사는 2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저비용항공사(LCC) 유치와 관련, "지난해 LCC면허 신청이 반려 처분된 것은 항공사업법의 과당경쟁우려 조항(8조1)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현시점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해당 조항(8조)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뒤 "적법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청주국제공항 모지기 저비용항공사 면허발급'을 관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충북의 주요 SOC사업에 대한 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5차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라며 "충북 발전을 위해 우리도 핵심 SOC사업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백두대간 관광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내 동부지역(단양·제천·충주·괴산·보은·옥천·영동)을 연결하는 SOC사업을 발굴해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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