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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외박 중 10대 청소년 강제추행한 의무경찰 '징역 3년6개월'

  • 웹출고시간2018.05.31 17:56:40
  • 최종수정2018.05.31 17:56:40
[충북일보] 충북경찰 소속 의무경찰이 특별외박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추행하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찬우)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상경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들로 볼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흥덕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A상경은 지난해 10월 8일 명절 특별외박 중 충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추행하고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상경이 입대하기 전인 2016년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상경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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