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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17 17:09:49
  • 최종수정2018.05.17 17:09:49

신만수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포근한 바람이 부는 화사한 봄을 맞이하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우리지역의 민생을 책임질 일꾼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큰 뜻을 품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선거라는 건곤일척의 전투에 임하면서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지혜와 덕목을 마음에 새기어 공정하고 아름다운 축제의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엄격한 선거법과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거에서 불법 기부행위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월은 전국이 푸르른 자연의 화려한 빛으로 물드는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시기이다. 유명한 명소마다 상춘객을 부르는 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자신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후보자들에게 상춘객은 불법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정보화시대에는 소셜 네트워크(SNS)에 의한 소통의 비중이 높아 온라인을 통해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소셜 네트워크(SNS)의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후보자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춘기 관광객 대상 불법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인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의 지인이 행사에 참가하는 유권자에게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각종 산악회 및 축제행사 때마다 목격되고는 한다. 물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문제가 없지만 행사 후원 명목의 기부행위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이다.

이제는 유권자 선택의 기준이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후보자의 매표행위가 근절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금전적 대가에 대한 암묵적 보답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는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유권자는 학연이나 지연을 초월해 무엇보다도 민생을 잘 살피고 주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길 바란다. 이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기부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정치적 신념으로 올바른 후보자를 현명하게 선택하여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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