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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목행동 베올리아, 오염물질배출 "법정 배출 허용기준 보다 낮다"

고형연료사용 보일러 스팀 공급 시설 재가동에 대한 시민단체 발표에 입장문내

  • 웹출고시간2018.04.21 19:12:42
  • 최종수정2018.04.21 19:12:42
[충북일보=충주] 베올리아 코리아(주)는 최근 충주시 목행동의 고형연료사용 보일러 스팀 공급 시설 재가동과 관련, 먼지 및 오염물질의 법정 배출 허용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충주 시민들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올리아 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가 지난 16일 발표한 언론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본보 17일자 11면보도)

우선 연대회의가 "하루에 90여 톤의 폐플라스틱계 연료를 사용해 수 년 간 가동,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4년 11월 1일~ 2016년 2월 29일까지 고형연료(SRF) 보일러를 가동, 하루 평균 34.3톤 가량 사용해 왔는데 이는 인허가 받은 SRF 사용 가능량인 하루 76.8톤에 현저히 못 미치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철저히 관리하며 시설을 운영해 환경부에서 허용한 다이옥신 배출 법적 기준치인 0.1ng(나노그램)의 1/20~ 1/33 수준인 0.003~0.00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생활 배출량 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소형 경유차 한 대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배출량 대비 1/350 수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가 "베올리아는 최근 재가동을 위한 환경공단 검사에서 1차 부적합, 2차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검사는 장시간 방치 (2년 동안가동 중지)한 시설의 재가동을 위한 검사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적법한 시설에 실시하는 점검 단계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TMS 정도검사, 한국환경공단의 TMS 통합검사, 고형연료사용시설 검사 등을 모두 통과하고 법적 절차를 완료했으며, 충주시에 신고를 마친 뒤 재가동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베올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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