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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근로자 5년간 1천800만원 적립하면 결혼자금 5천만 원 마련

  • 웹출고시간2018.04.12 10:14:47
  • 최종수정2018.04.12 10:14:5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한다.

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충북도와 제천시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가 30만원씩의 적금을 드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제천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 부담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고 근로자 부담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는 대신에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실제 기업부담금을 5만9천∼9만5천원 수준으로 줄였다.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결혼은 하지 않더라고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3천60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기한은 내달 9일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구정책팀(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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