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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21 17:30:53
  • 최종수정2018.02.21 17:30:53
[충북일보] 청주흥덕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A(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에 분유와 콘도숙박권·리조트이용권 등 허위 물품 판매글을 올려 55명으로부터 1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A씨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의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다 주변 탐문하던 경찰에게 지난 13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재판 중인 사건을 포함해 확인된 사기 범행만 170여 건에 달하는 점을 미뤄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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