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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30 16:19:53
  • 최종수정2018.01.30 16:19:53
[충북일보] 공황장애를 겪는 자녀를 치료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51)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아픈 아이를 가진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여)씨에게 공황장애가 있는 아들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1억2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신내림을 받아 기도해주면 좋아진다. 금액이 많을수록 효과가 좋다. 기도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1억 원 상당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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