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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3명 명단공개

부동산 압류·공매,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추진

  • 웹출고시간2017.12.03 14:49:33
  • 최종수정2017.12.03 14:49:3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3명(개인 23명 · 법인 10곳)에 대해 명단공개를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 개별 자치단체 관보·게시판·홈페이지 등에서만 공개했던 것과 달리 위택스에 전국 통합해 상시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액 포함) 1천만 원 이상인 자이며 기공개자를 제외한 신규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10억400만 원, 법인 3억7천400만 원 등 모두 13억7천800만 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인 A씨는 체납액 2억1천500만 원, 법인 최고 체납자자인 B법인은 체납액이 1억2천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압류·공매,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할 계획이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이번 명단공개가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공개 이후에도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통해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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