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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27 16:57:56
  • 최종수정2017.11.27 16:57:56
[충북일보] 집을 나온 10대 청소년에게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꾀어 돈을 준 뒤 성관계를 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돼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법원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2년6개월이다.

A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15)양이 집을 나온 사실을 알고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2만 원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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