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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려면 서울로(?)'… 면책인용률 제각각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91.5%
전국 평균 88.2%·청주 78.5%
"법원 신뢰 훼손… 해결 시급"

  • 웹출고시간2017.10.23 18:34:07
  • 최종수정2017.10.23 19:28:30
[충북일보] 개인회생을 통한 잔여채무 면책 신청 등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 법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면책 인용률은 지난해 91.5%, 올해 6월 기준 93%인 반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51.4%, 올해 6월 기준 60%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평균 면책 인용률은 88.2%다.

청주지방법원도 최근 3년간 2015년 78.7%, 2016년 78.5, 2017년 6월 현재 84.8% 수준으로 서울회생법원과 10% 이상 차이 났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는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채무는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다. 청산형 개인파산절차를 거쳐 면책받는 방법과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 후 잔존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이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나, 개인회생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 의원은 "각 법원 면책 인용률의 차이는 보다 쉽고 유리하게 면책 인용을 받기 위해 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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