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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싸움에 철거된 농수로…불안한 주민들

영동 양산면 호탄리 A씨, '소유권 주장' 도로 포장 걷어내
10여년전 송사 얽힌 B씨 '겨냥' 의심… 도로 인근 축사 운영
마을 이장 "물난리 날까 걱정… 갈등 그만두고 힘 모으길"

  • 웹출고시간2017.07.03 20:46:55
  • 최종수정2017.07.03 20:46:55

법원판결로 지난달 20일 철거된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문제의 농로를 한 주민이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속보=영동군 양산면 호탄리는 예전부터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마을로 잘 알려진 곳이다.

<2014년 8월 27일자 3면, 2015년 1월 30일자 3면>

그러나 어쩐 일인지 10여전부터 쌓여 온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면서 한가롭던 마을민심까지 흉흉해 지고 있다.

마을이장은 이 같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벚꽃축제를 여는 등 화합을 도모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가 싶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농로철거 문제로 또 다시 안타까운 지경에 놓였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수로를 철거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등 심화된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마철 집중호우로 마을이 수해를 입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김문형(72) 이장은 "최근 재판에서 사유재산에 포장한 농로 길을 원상복구 법원판결이 나 철거한 상태"라며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한 것은 물론 장마철을 앞두고 물난리가 날까봐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래된 감정싸움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젠 마을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 놨다.

문제의 농로는 지난 20일 철거 됐는데 모두 110m(폭 2·5m)로 여기에 수로 50m도 포함돼 있다.

이 농로는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길로 A씨의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돼 있다.

법원판결로 지난달 20일 포장 농로를 철거하면서 수로까지 없어져 장마철 수해가 우려되고 있다.

ⓒ 손근방기자
A씨는 남의 땅을 말도 없이 포장했다며 원상복구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내 승소판결이 나면서 철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은 4~5명이 되고 여기에는 감정싸움 당사자인 B씨의 축사도 있다.

B씨는 축사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자 이날부터 손수레와 인력을 동원해 사료를 운반하고 있다.

B씨 가족들은 "이젠 그만했으면 해 가족들이 나서 말렸지만 A씨와 B씨 모두 말을 듣지 않고 있다"며 "가족입장에서도 동네주민들 보기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면사무소에서도 사유재산권을 둘러싼 문제여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판결나 철거한 농로를 두고 뭐라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농수로 때문에 수해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중재 등 애를 썼지만 양측이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5년부터 농로 때문에 송사에 얽혀 싸움이 시작됐다. 결국 원인을 알 수 없는 축사에 불까지 나면서 감정은 극과 극을 치달았다.

이장 선거, 마을회관 화재, 감나무 훼손 등이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A씨는 "B씨의 해코지에 더는 참을 수 없어 나도 똑 같은 방법으로 한 것 뿐"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이장은 "이젠 제발 그만하고 마을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갈등문제가 해결돼 예전처럼 살기 좋은 마을로 되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을주민들도 이젠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푸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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