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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5 17:57:28
  • 최종수정2017.05.15 17:57:2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 지침에 따라 적용됐던 자부담 의무 적용을 폐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사업비의 20% 자부담 비율을 권고 사항으로 적용해 왔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사업비가 지원된 행사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주예총, 청주민예총, 청주문화원 3개 예술단체 운영비는 현행대로 자부담을 유지하고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사업인 경우는 행사 축제 및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에 따른 시 관리지침에 따라 20% 자부담 의무 부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시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용된 22억5천400만 원의 자부담 부분이 줄어들게 됐다"며 "문화예술행사 자부담제 자율적 추진이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이어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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