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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제천지구 봉사관 수리비 미지원에 불만

명의 다른 임의 단체로 지원 불가 입장 밝혀

  • 웹출고시간2017.05.10 21:21:48
  • 최종수정2017.05.10 21:21:48
[충북일보=제천] 대한적십자사가 제천지구봉사협의회가 운영 중인 봉사관의 수리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혀 지구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제천시로부터 지원 받은 건물의 명의가 대한적십자사로 이관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제천지구봉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제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제천적십자봉사관을 마련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2층과 3층 내부수리를 못해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봉사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충북지사로 연락을 했지만 지구회는 공식 단체로 인정할 수 없어 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어 "제천지구협의회는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주관해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적십자사 회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봉사활동을 펼쳐왔지만 이번의 경우를 보면 전국 시·군 지구회는 모두 대한적십자사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어이없어 했다.

또 "각 시·군 지구협에서 적십자 회관을 마련할 경우 대 부분이 지구협의회 앞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지원 불가 배경이 협의회 건물의 대한적십사자 명의 이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 권영일 재무팀장은 "단위 및 지구봉사협의회는 본회에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관계는 아니지만 적십자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면서도 "(제천적십자봉사관의 경우)각 봉사단체는 각 회별 회장이 별도로 있어 봉사관도 단체의 회장 명의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수리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부터 제천시에서 대한적십자사로 명의를 이전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혀 사실상 단위 및 지구봉사협의회는 임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제천시는 대한적십자사 제천지구봉사협의회로 건물을 지원한 것이지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없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바 있다.

충북지사 이철수 팀장은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달리 지사가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며 "각 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는 등 제천 봉사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적십자 봉사관은 2014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제천지구협의회 소유로 이전됐으며 제천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지하와 1층, 옥상 방수 등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2~3층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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