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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 한 달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웹출고시간2017.04.30 15:03:17
  • 최종수정2017.04.30 15:03:17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했거나 자영업(사업자등록, 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원 포함)을 영위한 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도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이다.

지난 해 충주고용노동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26명을 적발하고 총 2억2억천300만원을 반환명령했으며, 올해는 부정수급 적발에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4월 말 현재까지 부정수급자 145명을 적발, 총 2억2천9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공모자 등 총 6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7천400만원 대비해 309% 증가한 적발실적이다.

김정호 지청장은 "매년 기획조사, 시민제보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자료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하고 있다"며 "이미 부정수급하였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어 더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진신고는 충주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진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충주고용센터(043-850-4027), 제천고용센터(043-640-9312)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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