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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05 15:54:35
  • 최종수정2017.04.05 15:54:3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수곡동 일원의 잠두봉근린공원을 민간에서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개시됐다.

청주시는 5일부터 잠두봉공원의 변경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주민 공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공원 내 아파트 건축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아파트 건축부지와 연접하는 도로의 폭원 확장과 공원 조성지역의 경계부를 토지이용현황과 주변여건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 면적 17만7천㎡인 잠두봉공원은 리드산업개발㈜가 12만5천천㎡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체납하고, 남은 부지 5만2천㎡에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기정 노선 폭 8m, 12m인 도로를 각각 12m, 15m로 확장하는 내용을 공람(안)에 반영했다.

공원 경계부에 설치된 학교시설을 공원에서 제척하고, 도로와 공원으로 둘러싸인 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공원에 편입하는 등의 조정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잠두봉공원의 변경(안)을 비치, 열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람기간 내에 계획내용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변경안은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기관) 협의,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뒤 결정고시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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