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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해피콜, 이용 신청 기간 단축

심사기간이 14일 → 3일 대폭 단축

  • 웹출고시간2017.02.27 17:25:46
  • 최종수정2017.02.27 17:25:46
[충북일보=청주]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청주해피콜' 이용 신청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청주해피콜 이용 신청 접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행정절차 때문에 14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이에 공단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접수 후 3일 이내에 청주해피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심사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청주시에 요청했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한권동 이사장은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심사기간 단축 외에도 해피콜 측면보조발판 설치, 장애인 휠체어 안전벨트 비치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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