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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26 16:36:39
  • 최종수정2017.02.26 16:36:4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무심천 상류지역인 가덕면 등 3개 면과 영운동 등 15개 동 75㎢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지역을 해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로써 청주 동남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무심천 상류지역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고시, 규제를 실시했다. 공장설립제한구역은 상수원 상류 4km 내로 일체의 공장 및 제조업소 설립이 불가하다. 그 외 공장설립승인 1·2지역으로 나뉘어 상류 7km 내는 떡류·빵류·커피류 제조업 등 9개 업종만이 가능하다. 10km 내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만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도록 재산권 행사를 규제했다.

때문에 그동안 청주시민들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심천 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민원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기존 영운 및 지북정수장을 폐쇄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통합정수장)을 신설, 충북도로부터 보호구역 변경(해제) 승인을 바았다.

이어 올해 초 환경부에 요청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가 승인돼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운동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중훈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청주 동남지역의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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