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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월급제 올해 확대 시행

오는 3월부터 총 7개월 지급
벼 재배 농업인 대상 내달 3월10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17.01.09 10:58:03
  • 최종수정2017.01.09 10:58:03
[충북일보=청주] 농업인이 직장인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농업인월급제가 확대 시행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충청권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월급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다며 기간 연장 등 농업인월급제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수매 자금 중 약정 체결금액 50%를 매달 농협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농업인들은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주시는 월급 총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

지난해 월급 지급 실적은 163명, 9억6천200만 원이며 청주시는 이자로 1천35만6천원을 부담했다.

시가 농업인 월급 수급자 163명을 대상으로 50명을 무작위 추출해 설문조사한 결과 98%가 이 시책을 찬성했다.

또 월급을 받은 농업인들 대다수는 부채상환, 영농자재구입, 생활비로 월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농협과 업무추진 협의회를 열고 △1개월(6→7개월) 연장 지급 △지급일 매월 20일 변경 △지급시기 3월 지급(기존 5월) △50만 원 이하 소액 월급 2회 분할 일시금 지급 등 건의사항도 모두 반영하로 했다.

올해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월10일까지 2개월간이다.

신청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청주에 주소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청주에 있는 벼 자경 농업인이다.

신청은 11개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첫 월급은 오는 3월부터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자가 많이 증가해 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 월급이 농번기에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사전영농 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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