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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탈루세금 46억8천만원 추징

법인·취약분야 집중 세무조사 1천605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6.12.30 14:29:46
  • 최종수정2016.12.30 14:29:4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올 한 해 동안 탈루세금 46억8천만 원을 추징했다.

30일 청주시는 541개 법인조사, 산업단지·창업 감면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지방세 신고납부의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해 1천605건을 적발, 46억8천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20억7천만 원 △주민세 2억3천만 원 △재산세 3억3천만 원 △지방소득세 17억5천만 원 △기타 지방세 3억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 용도 사용) 106곳에서 11억5천300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과 운전학원 장내 교습용 차량조사에서 20건에 7천900만 원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이면서 주민세 재산분을 미신고한 125곳에 대해 7천8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주택을 유상거래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3년 내 종전 1주택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청 일제 점검으로 1천65건에 21억6천900만 원을 추징한 사례 등도 있다.

또 세무조사 분야별로 보면 법인 정기조사에서 195개 법인의 과표 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로 10억3천800만 원, 산업단지·창업,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 주민세 재산분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1천410건, 36억4천200만 원이다.

청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내년도 세무조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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