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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생활권 공동 캠퍼스 예정지 인근 시설 규제

세종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곳 변경 고시

  • 웹출고시간2016.10.19 14:40:14
  • 최종수정2016.10.19 14:40:59
[충북일보=세종] 국내·외 대학 공동 캠퍼스가 들어설 4-2생활권 등 세종시내 5개 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조정됐다.
ⓒ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출입문 확정, 부지 증가 등에 따라 최근 정화구역을 변경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올해 9월 1일 문을 연 △새샘유치원(소담동) △보람고(보람동) △연양초(어진동)를 비롯해 아름동 중학교 신설 예정지, 대학 공동 캠퍼스 예정지(금남면 집현리) 등이다.

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 환경에 해로운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모든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 홈페이지(sejong.schclean.co.kr)에 올라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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