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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10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16.10.06 18:25:57
  • 최종수정2016.10.06 18:25:57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0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한다.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했거나 자영업(사업자등록, 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원 포함)을 영위한 경우,△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도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 부정수급 적발에 역량을 집중, 지난달 23일 현재까지 부정수급자 157명을 적발, 총 2억1천4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2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반환명령액(1억2천500만원)과 대비, 71% 증가한 수치이다.지난해는 부정수급자 154명을 적발, 총 1억8천300만원의 반환명령을 내렸다.

김정호 지청장은 "매년 정기조사 및 기획조사, 시민제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자료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부정수급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부정수급한 수급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어 더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진신고는 충주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 조사관(043-850-4027, 043-640-9312)에게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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