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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신용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재산세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

  • 웹출고시간2016.09.08 11:22:15
  • 최종수정2016.09.08 11:22:1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이달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게 신용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

군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PC에서 '위택스'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납부를 할 수 있었지만,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카드번호 및 카드유효기간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하고 결제 비밀번호 6자리의 입력만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했다.

앱카드란 기존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등록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앱카드 기능에 조세와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군은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용자를 대상자로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하고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 및 카드사별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카드사 및 혜택은 카드사별 앱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괴산군 관계자는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신속한 납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 편의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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