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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건소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실시

주민생활에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웹출고시간2016.08.16 13:22:28
  • 최종수정2016.08.16 13:22:28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보건소는 이달부터 민원처리 결과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강진단 결과서 등 민원, 의원, 약국 등 민원, 식품 공중위생 영업허가 등 민원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본격적인 모바일시대를 맞아 보건·위생사업 관련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실천한다.

이 서비스는 제천시보건소를 방문한 민원인이 제출 서류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처리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식품 등 위생관련 영업허가, 의원, 약국, 소독업, 의료기기 등 연간 1만8천여건의 민원 처리결과를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은 신속한 결과 확인이 가능해졌고 보건소는 전화 문의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쁜 일상에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처리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어 주민편의 증진은 물론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체검사실(641-3254), 식품 등 위생관련(641-3182)의원 약국 등 관련(641-3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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