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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

청주지검충주지청, 보조금 편취 음성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9명 기소, 3명 구속

  • 웹출고시간2016.07.11 13:52:06
  • 최종수정2016.07.11 13:52:06
[충북일보=충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음성군에서 시행한 영농지원사업 보조금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음성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A(59)씨 등 9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이중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 전 이사 B(52)씨, 농기계도매인 D(55)씨와 공모해 음성군이 시행한 '2013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금 1억 500만 원을 편취한데 이어 조합회계담당 C(여·46)씨,축산농민 E(59)씨, F(58)씨, G(41)씨, H(60)씨, I(56)씨와 공모해 '2015년 초식가축 섬유질가공사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1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B(52)씨, C(여·46)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D(55)씨와 E(59)씨, F(58)씨, G(41)씨, H(60)씨, I(56)씨는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음성군에 부정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52)씨가 구매할 트랙터(1억5천910만원)를 마치 법인이 D(55)씨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거래내역 등을 조작한 뒤 음성군 및 음성축산농협으로부터 보조금(6천만원) 및 대출금(무이자 4천500만원)등 총 1억 5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축산농민 5명이 2015년도에 각각 이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조사료의 양을 부풀려 신고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다음 각 농민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즉시 되돌려주는 방법(이른바 '통장찍기')으로 만든 허위 조사료 구입내역을 음성군에 제출, 부당 보조금 합계 약 1천400만 원을 편취했다.

충주지청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 부당수령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행화된 비정상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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