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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0 13:57:24
  • 최종수정2016.07.10 13:57:24
[충북일보=충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순찰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 모 파출소 소속 A경위는 지난달 30일 저녁 근무시간에 근무지인 파출소를 무단 이탈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혼자 순찰차를 몰고 나가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근무 수칙에 따르면 파출소 근무 경찰관은 2명이 항상 함께 근무하면서 사무실 근무와 순찰 활동을 1시간마다 번갈아 하게 돼 있다.

경찰은 A경위가 근무지를 장시간 이탈하고 근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충북지방경찰청에 중징계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경위가 근무지를 이탈한 뒤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A경위는 "개인적인 볼 일을 보러 나간 건 맞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를 몰고 나갔다"며 부적절한 처신은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지 이탈과 근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A경위에 대한 중징계를 의뢰했다"며 "근무지 이탈 후의 행적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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