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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면, 도로·하천부지내 농작물 식재 불법행위 단속

  • 웹출고시간2016.03.06 15:21:14
  • 최종수정2016.03.06 15:21:1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대소면은 도로 및 하천부지 내 농작물 식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면에 따르면 도로 및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점용 행위나 제방의 훼손, 공작물 신축·증축·개축,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 단속 대상은 국지도 1개소 및 지방도 2개소,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10개소 등이다.

면은 매년 불법 경작지도·단속 등을 실시했으나 불법경작에 따른 제방 부실화와 토사 유실, 환경오염 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파종이 시작되는 3~4월 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장서현 대소면장은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결우,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도 하고 불응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며 "상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행위와 쓰레기 투기 행위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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