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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30 17:40:36
  • 최종수정2015.12.30 17:40:39
[충북일보=영동] 영동의 한 사회 단체장이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해오다가 느닷없이 이 부하 직원의 아내에게 '해임하겠다'는 내용의 손 전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군내 한 사회단체 사무국장인 A씨에 따르면 이 단체 회장인 B씨가 평소 '너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 '내 얼굴에 ××을 했다'는 등의 막말을 해왔다.

또 끝말을 다·나·까로 하라며 강압적으로 업무보고 형태를 강요했다고 A씨가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B회장의 막말에 수차례 "함부로 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해임 통보는 당사자인 A씨가 아닌 그의 아내 손 전화 문자로 전달됐다.

현재 A씨의 아내는 남편의 해임통보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A씨는 B회장의 막말과 해임통보에 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B 회장은 "A씨의 업무처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질적으로 말한 적은 있지만, 막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면담을 요청한 가족과만난 자리서 A씨의 업무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한 말이었으며 본인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지난 23일부터 무단결근을 해 충북도회에 소견서를 제출한 뒤 충북도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이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한 것"이며 "가족 때문에 A씨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에게 해임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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