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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농관원,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집중단속

"국산·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안돼요"

  • 웹출고시간2015.07.29 11:08:13
  • 최종수정2015.07.29 19:52:42
[충북일보=음성]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이 시행됐다. 이에따른 농관원 음성사무소의 집중단속이 예상된다.

국산·수입쌀 혼합과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수입 미곡 유통량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원산지 및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의 혼합 판매 시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던 종전 규정을 혼합 유통뿐만아니라 판매까지 전면 금지된다.

또,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하면 됐던 것을 이번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한다.

이에따른 부정유통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조치도 강화됐다.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었던 혼합 금지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및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도 제한된다.

특히 거짓표시 등의 금지와 양곡의 혼합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 관계자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엄중 처벌해 올바른 양곡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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