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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호텔신축 불허에 불만 품은 토지소유주 까치산 등산로 봉쇄

등산로 대부분 토지소유주 땅… "무단 침입 시 불법 행위" 적시
시민들 "대책 세워달라" 주문… 市 "개인 소유지… 방법 없어"

  • 웹출고시간2015.07.22 14:23:34
  • 최종수정2015.07.22 15:46:55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와 호텔신축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던 등산로를 봉쇄하며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제천시를 상대로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던 토지주 A씨가 시의 불허 방침에 반발하며 최근 사유지인 모산동 까치산 등산로를 봉쇄했다.

제천시를 상대로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던 토지주 A씨가 시의 불허 방침에 반발하며 최근 사유지인 모산동 까치산 등산로를 봉쇄했다.

ⓒ 이형수 기자
등산로 입구에 설치한 안내문에는 A씨 소유의 모산동 산3-2번지 등에 대해 "이곳은 개인사유지로 등산로로 개방해 왔으나 최근 제천시에서 '시민 정서상 개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민정서상 신성한 구역에 등산객의 출입을 금합니다. 출입시 사유지 무단침입의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라고 적시했다.

지난 14일 등산로를 막은 A씨는 "제천시는 까치산 주변 호텔 신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유원지 내 호텔 신축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잘못 알고 부결 처리한 것"이라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또 그는 "곧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호텔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수목장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등산로 봉쇄는 제천시가 호텔 신축을 불허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토지주가 감정의 골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와 개인사업자의 갈등으로 인한 등산로가 봉쇄가 이어짐에 따라 애먼 시민들만 불편을 겪으며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 B씨는 제천시홈페이지에 "3년 간 까치산을 오르면서 운동을 해왔는데 등산로가 폐쇄돼 황당하다"며 "제천시는 사유지가 아닌 부지에 등산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까치산 주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등산로 폐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불가항력임을 피력했다.

현재 A씨가 소유한 까치산 등산로 주변 부지는 모두 23만4천388m²규모로 전체 등산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제안한 136실 규모의 가족호텔 신축 제안을 부결 처리했다.

당시 위원회는 사업 예정지 인근에 의림지 솔밭공원과 충혼탑이 위치해 있어 주변 여건에 적합하지 않고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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