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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법정관리…영동지역 국도공사 비상

경남기업 자회사 법정관리 영동~용산 도로공사 중단
당분간 공사재개 불투명 올 연말 준공차질우려
울트라도 작년 10월 법정관리 개시 국도 4호선 공사도 진행미진

  • 웹출고시간2015.04.08 15:12:28
  • 최종수정2015.04.14 17:32:18

경남기업 계열사인 대원건설산업(주)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3월 30일 공사가 중단된 영동∼용산간 국도공사 현장. 최근 철근배근작업한 교량상판 관리가 우려된다.

영동에서 국도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기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파장으로 계열사인 대원건설산업(주)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영동~용산 간 도로공사가 지난달 30일 중단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업체에 따르면 모 회사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되자 자회사인 대원건설산업(주)도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 업체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로 지난 2009년 4월부터 20015년 12월까지 사업비 317억여원을 들여 영동읍 부용리서부터 영동읍 설계리까지 국도19호선 1.66㎞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진행해 왔다.

현재 이 공사는 8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올해도 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언제 공사가 다시 재개될지 불투명해 당장 올 연말까지 준공예정인 공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모 회사의 법정관리 문제로 자회사까지 자금난 영향을 받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했다"며 "공사재개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올해 준공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울트라건설도 자금난으로 지난해 10월 22일 법정관리 개시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미진하다.

이 업체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로 영동읍 부용리서부터 가리까지 9.58㎞ 1공구 국도4호선 공사를 지난 2007년서부터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다.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공사는 협력업체인 정석건설마저 제때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원청인 울트라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고소했다.

이 때문에 올해 받은 예산 140억원 공사가 가능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업체 관계자는 "신청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어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공사재개 등을 위해 발주처, 감리사, 시공사 등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사중단 현장은공동도급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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